성남=뉴시스】이종일 기자 =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아들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권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12일 오후 11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는 고속화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뒷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권씨는 분당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권노갑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2시30분께 분당서로 찾아와 신원을 보증한 뒤 아들을 데리고 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한 권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추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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